문제출제, 채점(첨삭), 관련 강의 실시 시 외부강의 등 해당여부
대학 교수님(사립대)를 모시고 내부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교수님께서 문제를 출제하시고, 해당 문제 답안을 채점(첨삭) 후 문제에 대한 해설 및 관련 강의를 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1. 문제출제, 채점(첨삭)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2. 문제출제, 채점(첨삭)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여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로 지급해야하는지?3. 해당 문제출제 및 채점(첨삭)이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될 경우, '제8조제3항제3호 의거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4. 1번 사항 외 관련 내용에 대한 강의는 제10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강의료(원고료 포함)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의거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면 되는지?5. 문제출제, 채점(첨삭)도 강의와 함께 외부강의 등에 포함하여 해석되는 경우, 강의시간이 2시간이라면, 1시간당 100만원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면 되는지?-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2호 나목에는 상한액 100분의 150이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만 해당한다고되어 있는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은 그럼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는 건가요?1~5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