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험학습비 모아서 결재하는 경우

학교에서 박물관(대공원)체험학습을 가려고 합니다.만약 입장료(2천원), 체험비(5천원)일 때상황1.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 대상으로 7천원 현금을 받고 현금결재(연말정산X) 한 경우상황2.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 대상으로 7천원 현금을 받고 현금결재(교사 번호로 연말정산O) 한 경우상황3.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 대상으로 7천원 현금을 받고 교사개인카드로 한 경우상황4. 학생대표(총무)가 학생 대상으로 7천원 현금을 받고 현금결재(연말정산X) 한 경우상황5. 학생대표(총무)가 학생 대상으로 7천원 현금을 받고 현금결재(학생 학부모 번호로 연말정산O) 한 경우상황6. 학생대표(총무)가 학생 대상으로 7천원 현금을 받고 학생개인카드로 한 경우상황7. 학생대표(총무)가 학생 대상으로 7천원 현금을 받고 학생 학부모 개인카드로 한 경우상황별 법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상황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