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승의 날을 맞아 궁금한 것이 생겨 질의 넣게 되었습니다!1. 고등학교 학급에서 개인 사비로 각자 n빵을 해서 오만원이 넘는 케이크를 구매해서 선생님께 선물해드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2. 초코파이 한 박스를 학급 사비를 모아 구매해서 케이크를 만들어드려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3. 꽃 이외에는 전부 청탁금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규율들은 이미 충분히 찾아보았고, 해당 규율들을 기준으로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았을 때 안 된다는 위배된다는 나와 해당 판단이 나왔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질의 넣게 되었습니다! 많은 답변들을 확인해보니 규율을 소개해주시는 답변들이 대부분이던데 1, 2번 같은 경우는 규율 소개보다는 된다 아니다로 답변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ᅲᅲ 바쁘실텐데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