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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승의 날을 맞아 궁금한 것이 생겨 질의 넣게 되었습니다!1. 고등학교 학급에서 개인 사비로 각자 n빵을 해서 오만원이 넘는 케이크를 구매해서 선생님께 선물해드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2. 초코파이 한 박스를 학급 사비를 모아 구매해서 케이크를 만들어드려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3. 꽃 이외에는 전부 청탁금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규율들은 이미 충분히 찾아보았고, 해당 규율들을 기준으로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았을 때 안 된다는 위배된다는 나와 해당 판단이 나왔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질의 넣게 되었습니다! 많은 답변들을 확인해보니 규율을 소개해주시는 답변들이 대부분이던데 1, 2번 같은 경우는 규율 소개보다는 된다 아니다로 답변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ᅲᅲ 바쁘실텐데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