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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 생신선물 청탁 금지법

곧 담임 선생님 생신이라 반 아이들이 다 함께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다 같이 돈을 모아 3~5만원정도의 케익 하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될까요?반 아이들 모두가 1000원~2000원 정도의 같은 금액을 내서 돈을 모을 예정이고 담임선생님은 저희 반을 포함한 앞반 수업에 들어오시는 수학선생님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