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직원이 출자회사 이사회 참석시 참석수당 수령 가능여부 등

가.현황기관은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기관의 출자회사는 기관이 일부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기관의 직원이 출자회사(공직유관단체로 미지정)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당연직)되었습니다.나. 질문내용1. 기관의 직원이 출자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어 출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 출자회사로부터 참석수당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2.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출자회사는 출자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출자회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또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참석에 따른 참석수당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사안에서 출자회사의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상임이사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출자회사의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