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출자회사 이사회 참석시 참석수당 수령 가능여부 등
가.현황기관은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기관의 출자회사는 기관이 일부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기관의 직원이 출자회사(공직유관단체로 미지정)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당연직)되었습니다.나. 질문내용1. 기관의 직원이 출자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어 출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 출자회사로부터 참석수당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2.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출자회사는 출자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출자회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또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