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1회 판단 기준

외부강의를 하루에 2회(오전, 오후) 한 경우, 지급주체, 강의일자, 내용(주제)이 같더라도,대상이 다르면 2회로 보아 사례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대상자 신분(예, oo회 변호사시험 합격생)이 같은데, 단순히 인원을 오전, 오후 두팀으로 나눠 강의를 하였다면,대상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대상으로 보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날에 동일한 내용을 대상을 달리하여 강의한 경우라면 오전·오후 각각을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