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1회 판단 기준
외부강의를 하루에 2회(오전, 오후) 한 경우, 지급주체, 강의일자, 내용(주제)이 같더라도,대상이 다르면 2회로 보아 사례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대상자 신분(예, oo회 변호사시험 합격생)이 같은데, 단순히 인원을 오전, 오후 두팀으로 나눠 강의를 하였다면,대상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대상으로 보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