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증 관련 청탁금지법 위배 내용 문의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민간 단말기 생산업체를 기준에 따라 지정승인하여 공사현장이 설치할 수 있는 단말기를 허용하여 민간단말기 업체들로 하여금 지정단말기를 판매 및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의 담당자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에 단말기의 형태, 작동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단말기 업체로부터 단말기를 기증받으려고 합니다.단말기 가격은 50~150만원 정도로 다양합니다.
대가성이 아닌 대상 공사현장 담당자 및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업체들로 하여금 기증받는 것이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