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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절에서 주는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문의

지역내 절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중ᆞ고등학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효행심이 돈독한 자녀에게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경찰서에서 3명을 추천해서 통보해 달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해당 절은 A경찰서 뿐만 아니라 B경찰서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문서를 보냈고 최근 10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추천한 자녀는 별도의 심의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해당 절 또는 절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정관이나 규정, 규칙 등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절에 다니는 것을 떠나서 일반인 또는 다른 기관의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2일반인 및 다른 기관의 자녀와 경찰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수혜의 원인이 공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점, 자녀의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 대학생의 경우에도 장학금 수여가 본인의 독립적 경제활동이나 근로 등의 노력이 아닌 공직자등의 자녀라는 신분에 기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경찰서와 관내 사찰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장학금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