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절에서 주는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문의
지역내 절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중ᆞ고등학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효행심이 돈독한 자녀에게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경찰서에서 3명을 추천해서 통보해 달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해당 절은 A경찰서 뿐만 아니라 B경찰서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문서를 보냈고 최근 10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추천한 자녀는 별도의 심의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해당 절 또는 절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정관이나 규정, 규칙 등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절에 다니는 것을 떠나서 일반인 또는 다른 기관의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2일반인 및 다른 기관의 자녀와 경찰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