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해충돌방지법 중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립학교 교사이고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데 하필 그 반에 학생이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동창)의 자녀라면학교에서의 모든 활동 뿐만 아니라 평가(지필, 수행 등)까지도 담당하고 있는담임 교사와 친한 친구(동창) 사이에도 사적이해관계자로서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을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