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중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립학교 교사이고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데 하필 그 반에 학생이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동창)의 자녀라면학교에서의 모든 활동 뿐만 아니라 평가(지필, 수행 등)까지도 담당하고 있는담임 교사와 친한 친구(동창) 사이에도 사적이해관계자로서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을 해야 하나요?
공립학교 교사이고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데 하필 그 반에 학생이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동창)의 자녀라면학교에서의 모든 활동 뿐만 아니라 평가(지필, 수행 등)까지도 담당하고 있는담임 교사와 친한 친구(동창) 사이에도 사적이해관계자로서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