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 기관 확인
안녕하세요.. 금융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내부통제 절차 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확인 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최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기관을 업데이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내부통제 절차 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확인 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최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기관을 업데이트 부탁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이 포함됩니다.
※ 동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공공기관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반기별 또는 매년 지정·고시하고 있음 나. 귀 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기관이 상기 ‘가’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