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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교 교수 외부사례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업무를 하다보니 국공립대학교 교수님께 외부강의를 요청드려 강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게 되었고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먼저 법 제10조제1항에 공직자의 사례금 수수 제한이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2에 상한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국공립대학교 교수님은 법 제2조의 어떤 항목에 해당되시는 지와 이에 따른 하루 사례금 제한액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제가 자체 판단하기로는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되어 1시간에 100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받을 수 없지만 상한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별도의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나. 문의하신 국공립대학교 교수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시간당 100만원(총액 제한 없음) 기준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