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 교수 외부사례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업무를 하다보니 국공립대학교 교수님께 외부강의를 요청드려 강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게 되었고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먼저 법 제10조제1항에 공직자의 사례금 수수 제한이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2에 상한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국공립대학교 교수님은 법 제2조의 어떤 항목에 해당되시는 지와 이에 따른 하루 사례금 제한액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제가 자체 판단하기로는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되어 1시간에 100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받을 수 없지만 상한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