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장과의 식사
동문회장이 학교 동문회 운영, 교육활동 지원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학교장, 교감, 교무부장, 학운위원장, 녹색어머니회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동문회장이 학교 동문회 운영, 교육활동 지원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학교장, 교감, 교무부장, 학운위원장, 녹색어머니회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식사를 제공받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녹색어머니회장 등)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식사를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