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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수여받은 후 교수님과 행정실에 선물하면 김영란법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투자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준 공무원이고 올해 퇴직예정입니다. 올해 2월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제가 졸업한 대학원은 국립대입니다. 학위받은 후 교수님께 선물하고 싶었으나 교수님께서도 국립대에 재직하시고 저도 준공무원이라 김영란법때문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박사학위 받은지 석달이 지났고 다음주에 스승의 날이라 교수님과 행정실에 선물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교수 또는 졸업한 대학의 교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 선물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