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재 자녀의 학급 담임 선생님께 학부모가 손편지 적어도 되나요?

전화 연결이 안되서 글을 남깁니다. 작년에 다른분도 문의 하셨던데 대답이 조금 모호해서 다시 글 적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는 저의 자녀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손편지를 적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되나요? 안되나요?과거 답변에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적으셨던데 좀 모호합니다. 손편지 적어도 된다 / 안된다고 답변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학부모)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나. 다만,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에게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