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지도교수 스승의날 부정청탁금지법

스승의 날 이전에 준비하려는 행사라서 사전 확인이 필요해 급하게 문의드립니다.학과 특성상(의학계열) 1학년 1학기에 특정 과목(P/F)을 통해 학부생들의 지도교수님을 배정하고,이 1학년 1학기 과목 수업으로 맺어진 관계는 졸업까지 해당 학부생들(약 13-14명)과 담당 지도교수라는 관계로 엮여 있게 됩니다.1학년 1학기에 스승의날을 맞아 인당 3천원씩 걷어 약 4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디퓨저나 화분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질문드립니다.1.1학년 1학기에 P/F 과목의 교수님이자,이후 졸업할 때까지 학교생활, 실습, 취업 등에 대한 지도를 해주실 담당지도교수님께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가 되나요? 직무관련성 및 금액의 한도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졸업 이전에 P/F 형태가 아닌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특정 전공과목 수업을 듣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까지 적용을 한다면 1번 질문의 답변과는 다른 답변이 나오게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나.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