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교수와 졸업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사안과 같이 졸업생이 교수의 보조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