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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터넷강의에 대한 외부강의신고 또는 겸직승인 필요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사설 인터넷 강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사례를 들자면, 강의자가 인터넷 강의 제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강의 영상을 촬영하고해당 영상을 업체 플랫폼(강의 제공 사이트)에 탑재한 뒤, 강의자-영상 제작사(플랫폼 제공 사설 업체) 간 체결한 별도 표준계약서에 따라강의 수강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저작권료) 배분 받기로 협약한 경우,(영상 녹화에 대한 일시적인 사례금은 별도 수령하지 않고 저작권료 수령 계약 체결로 대체)저작권료의 수령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할 지라도한편으로 해당 저작권 수입은 강의자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에, 위 사례와 관련하여해당 건이 외부강의 신고가 필요한 사항인 것인지 또는 겸직허가가 필요한 사항인 것인지가 궁금한데요,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참고하고자 함이니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인 외부강의등은 1회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강의등과는 별개로 촬영된 영상의 추후 사용은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별도의 계약 등을 통해 지급되는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계약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제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겸직허가는 복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