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사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한 퇴직한 공직자등에 대해 퇴직당시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에 통보 가능 여부 등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수사기관은 위반행위 수사를 시작과 마친 때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적용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1. 위반행위 당시에는 공직자 신분이 있었으나 이후에 퇴직한 경우 수사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공소제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종결하는 경우에 퇴직한 공직자가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하는지 여부2. 퇴직한 공직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통지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이후에 취할 조치3. 퇴직한 공직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퇴직하였던 공직자가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에 통지한다면 수사기관이 통지할 때 첨부하여야할 기록 등4. 통지 받은 공공기관은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퇴직공직자에 대해 관할법원에 과태료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수사기관의 조치”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가목),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나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조사등을 한 후, 만일 과태료 부과 대상(퇴직 공직자등 포함)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과태료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할 것임나. 한편, 동법 제23조제7항에서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법 위반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인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현재 퇴직하여 민간인 신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금품등 수수 당시 공직자였다면 동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