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참고).-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제1호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제2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제3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주제”, 제4호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제5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 내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의 경우,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제10장 외부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