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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관련

안녕하세요교사가 사립대학교에 외부강의를 2회 나가는 경우, 사전 결재를 받고, 대가가 있는 경우 사후 10일 이내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나이스에 외부강의 신고서를 등록하면 사전결재 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나요? 아니면 업무관리시스템에 따로 상신을 해야 하나요?2. 1번처럼 사전에 외부강의 신고서를 등록한 경우, 사후 10일 이내 신고는 생략해도 되나요?3.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거해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공문이 없으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참고).-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제1호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제2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제3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주제”, 제4호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제5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 내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의 경우,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제10장 외부강의)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