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1. 공무원(학교장)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공모전 개최시, 공모전 운영을 위한 출품료를 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것은 겸직허가를 받았고,- 개인 명의로 돈 받는 것이 아니라 대회 주최측 명의로 받아 공모전 운영에 쓰일 돈이기 때문에 위반 소지가 있을까 싶긴한데..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퇴직 교원이 출판한 도서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기관에서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이 법의 규율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실질적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 교원이 퇴직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교원이 출판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