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1. 공무원(학교장)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공모전 개최시, 공모전 운영을 위한 출품료를 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것은 겸직허가를 받았고,- 개인 명의로 돈 받는 것이 아니라 대회 주최측 명의로 받아 공모전 운영에 쓰일 돈이기 때문에 위반 소지가 있을까 싶긴한데..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퇴직 교원이 출판한 도서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기관에서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