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는데,(평가위원으로 위촉되는 분은 사립대학의 교수님입니다)어떤 근거에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평가단의 평가방식은 대면발표라고 해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게 맞는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