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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우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다양한 경우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CASE1) 발생 장소 : 국내 발생 상황 : A기관 직원이 해외법인 소속 외국인B(국내에서 거주하는)를 대상으로 식사를 대접할 경우, A기관 직원과 외국인B 둘다 3만원 초과하는 식사를 해도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CASE2) 발생 장소 : 국내 발생 상황 : A기관 직원이 국내법인 소속 외국인B(국내에서 거주하는)를 대상으로 식사를 대접할 경우, A기관 직원과 외국인B 둘다 3만원 초과하는 식사를 해도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CASE3) 발생 장소 : 국내 발생 상황 : A기관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내국인B를 대상으로 식사를 대접할 경우, A기관 직원과 내국인B 둘다 3만원 초과하는 식사를 해도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CASE4) 행위 발생 장소 : 해외 <해외사무소 근무>상황 : A기관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C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B(해외에서 거주하는)를 대상으로 식사를 대접할 경우, 직원 C와 외국인B 둘다 3만원 초과하는 식사를 해도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CASE5) 행위 발생 장소 : 해외 <해외 출장> 상황 : A기관에 근무하는 직원C가 해외 출장을 가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B(해외에서 거주하는)를 대상으로 식사를 대접할 경우, 직원 C와 외국인B 둘다 3만원 초과하는 식사를 해도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상황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하는 경우 자신의 식사 비용에 제한에 있는 것은 아님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는 ①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적용(대한민국 국적의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대한민국 공직자등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②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외국인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