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산림분야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임직원 중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에 회의 수당을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이 조직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범위 안에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참고1)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홈페이지(URL) : https://www.pcafrp.go.kr/(참고2) 기존 Q&A 에 있는 정부&지자체 범위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