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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산림분야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임직원 중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에 회의 수당을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이 조직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범위 안에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참고1)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홈페이지(URL) : https://www.pcafrp.go.kr/(참고2) 기존 Q&A 에 있는 정부&지자체 범위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대통령 소속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