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문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외부인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외부인이 누구인지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단순히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나 해서요. 외부인은 민원인도 아니었고 업체도 아니었습니다.공무원은 단순 친분관계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것은 청렴의 의무를 어긴 것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받은 금품등이 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나.

사안에서와 같이 공직자등이 제공자를 알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경우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자를 알 수 없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선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