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질의입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지방 사기업에 다니는 A와, 수도권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B가 있습니다.여기서 A와 B는 직무연관성이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이 경우, B가 A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A가 B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지방 사기업에 다니는 A와, 수도권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B가 있습니다.여기서 A와 B는 직무연관성이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이 경우, B가 A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A가 B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A와 B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식사)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