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파견나온 주한미군은 청탁금지법 대상인지요?
주한미군은 sofa로 인하여 치외법권으로 알고 있는데국방부에 파견 나온 주한미군은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한미군은 sofa로 인하여 치외법권으로 알고 있는데국방부에 파견 나온 주한미군은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나. 문의하신 주한미군이 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