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징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징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2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182쪽)에는 직무연관성 있는 금품수수 관련해서는 징계기준을 청렴의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는 징계기준을 감봉~파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징계기준)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징계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징계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경우(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수수 관련)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2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 따른 청렴의무의 위반 징계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예: 고의과실 없는 경미한 경우 감봉보다 징계기준이 낮은 견책)나. 기타 기관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는 상위기관에서 제작한 별도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