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가 수일에 걸쳐있을 경우 사례금 총액 기준은 1일 기준인가요 총 교육일수 기준인가요?
본 기관에 외부강의를 온 공직자(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2호. 나.목의 적용기준에 사례금은 총액은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개의 강의가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인데, 사례금 총액은 1일당 60만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1개의 강의이므로 본 강좌에 대한 총 금액이 60만원이 넘을 수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