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요청기관과 소속기관에서 각각 여비를 명목별로 나눠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외부강의 및 대외활동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외부강의에 대한 여비를 수령할 때,1) 요청기관에서는 운임(교통비)를 수령하고,2) 소속기관에서는 일비 및 식비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지요?현재 문제가 되는 건은- 1시간 짜리 외부강의여서 사례금 상한선은 400,000원이고수령한 사례금도 400,000원입니다.여비의 경우는- 요청기관에서 "운임(교통비)" 로써 실비를 수령한 상황이고(저희 기관에서도 운임은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비와 식비를 따로 저희 소속기관에 신청하셨습니다.이럴 경우 여비 중 일비 식비를 추가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더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저희 규정상에 명확화되어있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