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 강의시 외부강의 기준

1개 과목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시 강의촬영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지 온라인 강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와 사례금 상한액은 온라인강의도 일반강의와 마찬가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적용받는지요 예를 들면 3일동안 1일간 4시간 촬영을 하였다면 (3회, 1일당 상한액은 100만원(총액은 300만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나.

(질의1 관련) 여기서 ‘외부강의를 마친 날’은 실제로 강의를 수행한 날을 의미하므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날로 봄이 상당합니다.

※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임 다.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별도의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은 위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