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직원 외부강의 신고관련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으로 문화재단내 직원 외부강의시결재를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요.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재단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규정되어 있습니다.통상 현재 자치단체 내에서도조례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외부강의 신고서를 감사실로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공공기관 직원 외부강의시규정대로 대표(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건지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 관리부서로 외부강의신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