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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 외부 강의료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카이스트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정통부 유관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할 경우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으로 보아 1시간 40만원, 1회 상한액 60만(150%)으로 생각해야 할지2022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경우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을 따라 100만원으로 봐야할지 혼동스럽습니다.또한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급 학교 교직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특별법에 의해 법인으로 되어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는 여기에 해당하는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 따라서,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의 경우에는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