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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항 금품수수 예외에 해당되는지 해석 문의

현재 경찰은 자치경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자치경찰사무 지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청장을 지휘, 서울청장이 경찰서장을 지휘, 경찰서장이 지역관서를 지휘하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운영되고, 자치경찰사무 경찰관에 대해서도 일부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상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시도지사가 상급자로서 격려금을 지급할 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사안과 관련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합니다.

※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필요 - 또한, 금품등을 제공한 공직자등이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 관계에 기초하여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제공자의 의사 뿐 아니라 제공자와 수수자의 직제 및 직무상 관계,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 제공 경위와 방식, 자금의 출처와 집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