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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의 사례금을 받는 공연 등에 대힌 행위

국립대학교 학교에서 주최하는 공연, 행사 등에 해당학교 교직원인 교수가 출연한 경우, 그리고 타대학(국립/사립 포함)의 교수 또는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 등이 출연하는 경우사례금 지급 가능 여부 및 상한액, 적용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연, 행사 등이 무엇인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공연 등이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 (소속 교직원에게 제공)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소속 교직원이 아닌 공직자등에게 제공)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 등 출연에 상응하는 적정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지급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사례금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