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회 또는 해외 대학의 초청으로 인한 공무국외출장 관련문의
해외 학회 또는 해외 대학 등의 초청으로 인한(소요경비 초청자 부담) 공무국외출장도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외 학회 또는 해외 대학 등의 초청으로 인한(소요경비 초청자 부담) 공무국외출장도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