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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회 또는 해외 대학의 초청으로 인한 공무국외출장 관련문의

해외 학회 또는 해외 대학 등의 초청으로 인한(소요경비 초청자 부담) 공무국외출장도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