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중 “요청기관·단체” 및 “다수”의 개념 문의

사례) ○○○답사회, ○○○연구회의 사례와 같이 동호회 성격의 단체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하여 3~4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문의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신고를 하고 외부강의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요청기관·단체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동호회 활동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기관·단체의 기준이 있는지)여기서 다수란 몇 명 정도를 의미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명 이상이면 다수로 볼 수 있는지)문의2)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겸직허가를 받고 강의를 나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니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겸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