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년퇴직 교장 감사패 및 꽃다발 문의

공립 중학교 교장의 (정년 일주일 전) 정년퇴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년퇴임식에서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감사패와 꽃다발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개인이 꽃다발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