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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으로 장기위탁교육생(석사과정) 이 자문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A공기업 재직자 및 A공기업의 지원으로 석사과정(장기위탁교육생)을 밟고 있는 사람이교수님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문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자문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해당 자문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문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정한 수고료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등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