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주최 관내 교장단초청 간담회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학교(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금번 학교에서는 지역의 관내 고등학교 교장단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 간담회의 성격은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본 질문드립니다.간담회 추진과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식사는 1인당 얼마까지 제공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간담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이라면 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