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기타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반드시 기관장(대표이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부서장에게 신고해도 되는가요?
기타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반드시 기관장(대표이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부서장에게 신고해도 되는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나. 이때, 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 부서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