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해당 기관 여부 문의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로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6.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신고 제외이나, 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등)은 포함위 사항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범위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한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질의응답에 찾아보니 규정만 답변만 있지만 규정 해석이 모호하여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