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웨비나 외부강의 해당여부
온라인 웨비나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웨비나에 90분동안 패널로 참여하여 2명의 MC와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입니다.유튜브 URL 일부공개를 통한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고, 라이브 영샹을 재편집 후 외부강의 요청기관 플랫폼에 VOD 형식으로 업로드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온라인 웨비나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웨비나에 90분동안 패널로 참여하여 2명의 MC와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입니다.유튜브 URL 일부공개를 통한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고, 라이브 영샹을 재편집 후 외부강의 요청기관 플랫폼에 VOD 형식으로 업로드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 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를 의미하는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도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