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간 금전차용 문의
공직유관단체에서 타 부서의 동료(동기)간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금전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공직유관단체에서 타 부서의 동료(동기)간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금전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수수(제공)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하는 경우 수수한 금품등은 금융이익 상당액(금융기관 대출이율 또는 법정이율)이고, 현저히 저리로 차용한 경우는 대출이율이나 법정이율의 차액 상당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