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예술공연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시 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ᄋᄋ부처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ᄋᄋ동호회는 타 부처 교육기관의 요청을 받아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강사료(수당) 관련하여1. 1인의 계좌로 총액(60만원 이상)을 입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기 경우가 외부강의 시 60만원 한도의 상한액 기준을 어긴 것이 되는지?2. 해당 수당을 1/N으로 나누어 개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인 12만 5천원 이하가 되는데, - 이러한 경우에는 원 수당(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공제한 이후 금액을 1/N으로 나누어 지급해야 하는지, - 세금 공제 없이 1/N으로 나누어 지급해도 되는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