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체예술공연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시 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ᄋᄋ부처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ᄋᄋ동호회는 타 부처 교육기관의 요청을 받아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강사료(수당) 관련하여1. 1인의 계좌로 총액(60만원 이상)을 입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기 경우가 외부강의 시 60만원 한도의 상한액 기준을 어긴 것이 되는지?2. 해당 수당을 1/N으로 나누어 개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인 12만 5천원 이하가 되는데, - 이러한 경우에는 원 수당(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공제한 이후 금액을 1/N으로 나누어 지급해야 하는지, - 세금 공제 없이 1/N으로 나누어 지급해도 되는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연은 문화예술 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수당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