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과학기술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1. 서면 인터뷰가 서면 심사/평가와 마찬가지로 '여럿이 모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이거나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한 기고형태'가 아닌 바, 청탁금지법상 정의된 외부강의 등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2. 서면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신문/잡지에 실리는 경우는 기고의 형태로 보아 외부강의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두 가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 관련)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서면 인터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2 관련)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