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과학기술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1. 서면 인터뷰가 서면 심사/평가와 마찬가지로 '여럿이 모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이거나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한 기고형태'가 아닌 바, 청탁금지법상 정의된 외부강의 등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2. 서면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신문/잡지에 실리는 경우는 기고의 형태로 보아 외부강의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두 가지 문의 드립니다.